러닝허브

환불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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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(러닝허브사유)
수업을 할 수 없거나,
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
없게 된 날
이미 낸 교육비를
일할 계산한 금액
2. 제23조 제1항 제3호
반환사유에 따른 경우
(학습자사유)
가. 교육비 징수기간이
1개월 이내인경우
수업시작 전 이미 낸 교육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교육비의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교육비의 1/2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교육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
초과하는 경우
수업시작 전 이미 낸 교육비 전액
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교육비(교육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
산출된 교육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교육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총 수업시간은 교육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