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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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23조제1항
제1호 및 제2호에
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(러닝허브사유)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교육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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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23조
제1항 제3호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(학습자사유) |
가. 교육비
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교육비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교육비의 2/3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교육비의 1/2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교육비
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교육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교육비(교육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교육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교육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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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 총 수업시간은 교육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