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행위금지 및 모사답안 처리안내
- 훈련 과정은 본인이 직접 수강, 직정 평가 응시를 원칙으로 하며,
대리 또는 허위로 수강 및 평가 등 참여 시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며,
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.(고용보험법 제 35조 2항)
관련 법에 의거하여 소속된 사업주는 1년간 고용 보험 지원 사업주 훈련의 비용 지원이 불가 합니다.
-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의 경우, 지원받은 훈련비 및 장려금의 2배로 반환해야 하며,
최대 3년간 정부지원훈련 참여가 제한됩니다.
모사답안의 정의 및 절차
- 과제나 시험(주관식 서술형 문항)을 학습자가 자신의 시각이나 관점, 자신의 언어로 작성하지 않고,
동료 학습자의 과제나 시험 내용을 동일하게 옮겨(베껴) 작성한 답안을 의미합니다.
- 제출된 답안 중, 동료 및 타 학습자의 모사율이 80% 이상인 경우
- 인터넷 자료, 출판물, 기타 자료 등을 80% 이상 똑같이 복사하여 학습자의 의견 없이 그대로 제출한 경우
- 수강 과정의 학습 내용 및 교안, 참고 도서를 80% 이상 복사하여 학습자 의견 없이 그대로 제출한 경우
- 서체(폰트), 디자인 형식을 달리하여, 새로이 작성한 과제처럼 보이나 아래의 기준에 부함되는 경우
- 동료 및 타 학습자의 과제와 비교 시 내용 뿐 아니라, 작성 순서까지 동일한 경우
- 동료 및 타 학습자의 과제, 요약본 등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후 순서 등을 일부 편집한 경우
(단, 답안이 동일할 수 밖에 없는 수식, 정답형 과제 등의 유형은 판단기준에서 제외)
모사답안 처리규정
- 모사답안으로 판명된 경우, 모사답안 제공자 및 제출자 모두 0점 처리하여 미수료 처리 됩니다.
- 고용보험 환급액의 부정수급 방지
- 건전한 원격 훈련 학습문화 유지
(학습자간의 형성 유지 및 자기주도 학습의 원격 훈련 문화를 저해하는 부정행위 방지)
모사답안 처리 절차
- 모사답안 체크 솔루션을 통한 모사답안 모니터링 (과정튜터/운영자)
- 운영자와 과정튜터 간 협의를 통한 모사과제여부 판단
- 모사과제에 대한 판단결과 통보 (학습자 및 사업주 교육담당자)
- 모사답안 제출자 및 모사답안 제공자 과제점수 0점 부여, 미수료 처리
*고용노동부고시 제2015-114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의거하여, 모사답안 방지 및 모사답안 발생 시 처리기준을 수립하고, 학습자에게 공지 합니다.